01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제도 개선 기존 생태계 보전 · 복원사업에도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부과하여 사업자에게 부담이 있었습니다. ▼ 개선 생태· 경관보전지역 등의 훼손지 복원사업에 대한 협력금 부과를 감면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02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자료보관 개선 기존 배출량이 많은 1~3종 대기배출시설 사업장만 운영기록부 작성을 전산으로 기록 · 보존했습니다. ▼ 개선 상대적으로 영세한 4~5종 사업자의 운영기록부 작성 편의를 위하여 전산으로도 기록· 보존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03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기존 환경영향평가업체에서는 전년도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을 환경부에 종이서류로 제출했습니다. ▼ 개선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환경부는환경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