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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잇슈] 1회용품 사용 제한으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깁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심은경
  • 등록일자
    2022-01-19
  • 조회수
    1,148

환경부 환경잇슈 1회용품 사용 제한으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깁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 (2022.01.0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21.12.31)  개정 고시 2022.04.01.일 시행 개정 시행규칙 2022.11.24일 시행환경잇슈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 주요내용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축소 기존 자동차 신품 팜매업 등 도·소매업종 일부 식품접객업종 ※ 감염병 경계 이상 발령 시 ▶ 축소 자동차 신품 판매업 등 도 · 소매업종 일부환경잇슈 환경부 자원의 절역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 확대 기존 변경 식품접객업 및 집단금식소 사용금지 1회용 컵 · 접시 · 용기 ·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 · 수저 ·  포크 · 나이프 · 비닐식탁보 ▶ 1회용 종이컵 · 플라스틱 빨대 · 젓는 막대 추가환경잇슈 환경부 자원의 절역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 확대 기존 변경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 ▶ 종합소매업* 및 제과점 추가 *편의점, 중소형 마트 등 무상제공금지 제과점 ▶ 음식점 · 주점업 우산비닐 사용금지 없음 ▶ 대규모점포(3,000㎡ 이상) 체육시설 응원용품 사용금지 무상제공금지 ▶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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