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환경잇슈]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사업자 부담은 줄이고 안전은 강화하겠습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심은경
  • 등록일자
    2022-01-20
  • 조회수
    733

환경부 환경잇슈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사업자 부담은 줄이고 안전은 강화하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2.01.10)  2022년 1월 10일 시행환경잇슈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유행화학물질 관련 민원업무 처리가 편리해집니다. - 영업허가 등 21개 항목 민원업무 '화관법 민원24'로 처리 - 행정정보 공동활용으로 결력사유나 국가기술자격증 증빙서류 제출 면제환경잇슈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버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사업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 및  영업 휴 · 폐업 신고 수수료 면제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경우 개인보호장구 착용 의무와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 적용을 제외해 중복 규제를 해소환경잇슈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는 강화됩니다. - 자체점검대장 체크리스트에 액체 유해화학물질 유 · 누출 방지 집수시설의 성능 유지 확인을 추가 ※ 사업장 준비를 위해 '22.2.18일 시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