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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2-100호
  • 공고일
    2012-03-12
  • 담당부서
    물환경정책과
  • 담당자
    황의정
  • 연락처
    044-201-7007
  • 입법예고기간
    2012-03-12 ~ 2012-04-02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환경부공고 제2012-10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12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박준선의원 대표발의 법안(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불편법령을 정비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 마련 (안 제30조의2 신설)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시 오염 정도의 기준을 농업용저수지의 경우 생활환경기준 등급 중 “ 약간 나쁨(Ⅳ등급)”, 상수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 밖의 저수지는 “보통(Ⅲ등급)”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함
 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사업자의 범위확대(안 제60조)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90%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한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사업자로 추가토록 함
 다. 측정기기 운영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의 위임규정(안 제81조)
    부식 등으로 정상작동하지 않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한 경우 등 과태료 부과업무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위임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4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2)2110-6825
                                    FAX : 02) 504-9209
                                e-mail : cs22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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