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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2-101호
  • 공고일
    2012-03-12
  • 담당부서
    물환경정책과
  • 담당자
    황의정
  • 연락처
    044-201-7007
  • 입법예고기간
    2012-03-12 ~ 2012-04-02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환경부공고 제2012-10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12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면관리자가 조류피해방지를 위해 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를 사전 검토하여 조치사항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정보통신망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제출할 경우 행정수수료를 절감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면관리자의 조류피해 예방 조치 등에 대한 승인(안 제32조의2 신설)
   수면관리자가 조류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치를 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마련함
 나.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안 제33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이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지정필요성 등을 지정계획에 포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토록 하고, 중점관리저수지의 해제기준을 마련함
 다.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개선 대책수립(안 제33조의3 신설)
   시·도지사 및 저수지관리자는 저수지의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환경부장관은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승인하여야 함
 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0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근거 마련(안 제94조제3항)
  환경기술인 등 교육을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정보통신망으로 민원신청시 행정수수료 감면(안 제106조제1항)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 등 민원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2)2110-6825
                                    FAX : 02) 504-9209
                                e-mail : cs22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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