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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2-89
  • 공고일
    2012-03-07
  • 담당부서
    수도정책과
  • 담당자
    마재정
  • 연락처
    0442016841
  • 입법예고기간
    2012-03-12 ~ 2012-03-27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공고 제 2012-89호

 「수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질기준 미달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도법 개정안이 공포(법률 제11085호, 2011.11.14.)됨에 따라  수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상수도의 인가 및 고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뭄 등 비상시 환경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한 협의를 통해 농어촌용수를 원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1조의2)  
 나. 수질기준 미달내용 등의 공지 기준 중 중요한 사항 반영(안 제47조, 별표4)
   -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별표4로 정하던 것을 시행령 본문에 명시하고, 별표4를 삭제함.
 다. 법 개정에 따라 정수처리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조정하고 관련 조항 삭제(안 제48조)
 라. 정수장운영평가에 따른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안 제62조 제2항)
 마. 지방상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변경 포함), 시장ㆍ군수가 설치하는 지방상수도의 인가(변경) 및 고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안 제67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 신설)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867), FAX(02-507-2456), 전자우편 : jaejeo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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