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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2-90
  • 공고일
    2012-03-07
  • 담당부서
    수도정책과
  • 담당자
    마재정
  • 연락처
    0442016841
  • 입법예고기간
    2012-03-12 ~ 2012-03-27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공고 제 2012-90호

 「수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도법 개정안 공포(법률 제11085호, 2011.11.14.)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수도법시행규칙으로 통합하여 법령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그간 법령 운영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수도법 시행규칙」으로 통합(안 제9조의2,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6)
   - 저수조의 설치기준, 청소 및 위생점검 기준,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등을 수도법 시행규칙으로 통합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 공고일 등 변경(안 14조)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 공고일 변경(60→90일) 및 수수료 반환규정 세분화(시험전 20일까지 60% 반환)
 다. 고시로 운영 중이던「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 중 강행규정 등 중요사항을 법령에 규정(안 제18조의2)
   - 정수처리된 물의 탁도(濁度), 정수처리된 물의 검사 항목ㆍ주기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
 라. 법 제28조의2에 따른 병원성미생물 등의 조사 대상 시설, 조사 시기ㆍ항목ㆍ방법, 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의3)
 마. 급수관 검사주기를 종래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갱생 교체 등의 조치 시 5년 이후부터 검사토록 시기 조정(안 제23조 제1항)
   - 일반ㆍ정밀검사로 나누어진 급수관 검사를 일반검사로 일원화하고 내시경검사 결과 급수관 내 녹이나 파손부위가 발견되는 경우 세척, 갱생, 교체 조치를 하도록 규정(안 제23조 제2항)
 바.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실태 보고 시기 및 서식에 관한 사항(안 제25조의 2)
 사. 지진, 대정전, 방사능유출 등 최근 잦아진 재해로 부터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시설기준 보완(안 별표3)
   - 수도시설의 수질감시 강화 방안, 정수장 시설의 보완 강화, 비상시 급수대책 마련 등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867), FAX(02-507-2456), 전자우편 : jaejeo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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