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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 공고번호
    2012-105호
  • 공고일
    2012-03-12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2012-03-12 ~ 2012-03-31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11년 명세서 작성·보고 이후,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에서 적용 곤란한 사항 및 과도한 부담사항 위주로 개정 추진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에 따라 발견된 미비사항 수정․보완,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등 개정사항 반영

○ 명세서 검증보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 검증업무의 실효성 및 전문성 제고가 요구되며, 검증실적 인정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

2. 주요내용

○ 관리업체별 배출허용량 목표설정 시 CDM 사업으로 기 등록된 배출시설을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 인정(등록 진행 중인 사업 포함)

○ 소량배출사업장 및 소규모 배출시설 구분기준 변경, 소량배출사업장의 명세서 보고항목 및 서식 간소화
 - 소량배출사업장 에너지사용량 기준 완화(15TJ → 55TJ), 소규모 배출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완화(10 tCO2-eq → 100 tCO2-eq)
 - 소량배출사업장의 명세서 보고항목 조정 및 보고서식 간소화
 ※ 정보센터가 운영하는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에는 기 반영되었으나 지침 상에는 반영되지 않은 별지서식 오류사항 수정

○ 연속자동측정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 보완
 - 굴뚝연속측정방법에 따른 이산화탄소 실측 도입(폐기물분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측정기기 설치방법 등 추가 규정(별표22)
 ※ 이산화탄소 측정기 시험기준 및 유량의 상대정확도 시험기준 신설

○ 검증심사원 자격요건 명확화 및 교육과정 추가 등 검증기관 관리기준 합리화(검증실적 인정기준 명료화)
 - 원활한 검증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검증기관 전문분야 적용례 및 검증심사원 등록례 수정(검증실적 의무이행 기간 일부 연장)

○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 수정․보완
 - 관리업체 및 검증기관 수정 건의, 확인된 오류사항 및 적용이 곤란한 사항 등을 수정 보완함

○ 관련 법령 및 기준 등 개정사항 반영
 - 에너지법 시행규칙 개정('11.12)에 따라 신 국가 고유발열량 적용
 -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 개정을 반영해 KVER 조기감축실적 인정기한(2011년까지 정부보상분)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온실가스관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로 13 영덕개발빌딩 5층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온실가스관리팀(우편번호 : 427-800)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509-7912), FAX(02-509-7915), 전자우편 : rockle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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