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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2-121호
  • 공고일
    2012-03-14
  •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 담당자
    정석목
  • 연락처
    044-201-6722
  • 입법예고기간
    2012-03-14 ~ 2012-04-03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제2012-12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환경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불편 해소, 규제개혁 등을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대책으로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수료 납부시 해당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11개 환경부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와 변경신고 서식 통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7조 제2항ㆍ제3항)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 작성 폐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54조제1항제2호)
   환경관리인 준수사항 중 업무일지 작성을 폐지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으로 대체
 다. 배출시설 폐쇄 등에 따른 변경신고 처리기한 단축 및 구비서류 등 개선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쇄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폐쇄의 경우 변경신고 처리기한을 즉시처리로 단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2)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 처리기한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11의2호서식)
   3)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시 최초 신고시 제출한 구비서류를 제외하고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간소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24호서식)
   4)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통지서에 면제확인량을 기재하도록 서식 개선(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7호서식)
 라.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기준 정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7조)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대기오염도 상시측정 결과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 이상인 지역’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으로 조정
 마.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한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8조의13 등)
   오염부하량 할당 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부착방법 및 부착특례 등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
 바.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 방법 개선(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0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접수함과 동시에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사. 기간 만료 등에 따른 사전통지 규정
   1) 샘물등의 개발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연장 필요시 사전통지 규정 마련(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6조)
   2) 녹색기업 지정 유효기간 만료로 연장 필요시 사전통지 규정 마련(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3조의5)
 아.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납부방법 다양화(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납부를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자. 먹는샘물 등의 자가 품질 검사 기록 보관기간을 2년으로 명확하게 규정(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3조)
 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인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135조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38), FAX(02-503-9876), 전자우편 : jsm340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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