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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3-12-28
  • 조회수
    758

2023 민생정책 돋보기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환경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23. 10월) 중소기업의 화학 안전 전문 인력 채용 어려움을 해소했습니다 기존 1 30인 미만 사업장 기술인력 특례규정 유효기간 만료('23년)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으로 화공, 산업안전, 위험물 등 25종만 인정 개선 1 중소기업의 전문 인력 채용 어려움을 고려해 특례 기간 연장('23년→'28년)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 12종 추가*(총 37종) *표면처리기술사·기능장·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등
적극행정(2023. 11월~), 환경오염시설법 한계배출기준 고시개정(2023. 12월) 통합허가사업장의 방류수 기준 설정 방법을 과학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기존 한계배출기준을 적용받는 통합허가대상 사업장의 경우 기존 최대배출기준에 비해 최대 80배까지 강화 ※ (사례) 1,4다이옥신: 4.0mg/L→ 0.05mg/L(80배) | 불소: 15mg/L→ 3mg/L(5배) 개선 기존 최대배출기준의 70%(최대 49%)를 한계배출기준으로 설정 ※ (사례) 불소: 15mg/L(개별법)→ 10.5mg/L(한계) → 7.4mg/L(엄격)
적극행정(2023. 4월~), 순환자원 지정 고시 제정(2023. 12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3.12월)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이용이 더 쉬워졌습니다 기존 1 폐기물 규제 적용으로 순환이용에 한계 2 보관 용량 제한으로 원료 확보에 어려움 개선 1 순환자원 지정으로 폐기물 규제 면제 2 보관 용량 기준을 하루 처리 가능 용량의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확대
조기 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2023. 9월)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가 한 번에 가능합니다 기존 노후차 조기 폐차 후 3~6개월이 지난 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로 납부 *후납제 방식으로 매년 3월(전년 하반기), 9월(금년 상반기) 정기 부과 개선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계해 폐차 즉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로 납부 편의 개선
적극행정(2023. 7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2024. 상반기) 불합리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의무를 개선했습니다 기존 폐기물처리업 정수시설, 폐수배출시설 적용으로 방지시설 중복 등 설치·운영 부담 개선 폐기물처리업 정수시설에서 배출되는 저농도 폐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 시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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