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우리 ~이제 함께 알아봐요♬
2019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01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820원 오른 8,350원입니다.
02
최저임금의 기준은 '시급'입니다
그래서 월급으로 받는 사람의 시급은
209시간으로 근로자의 월급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 시간입니다.
03
이는 일하기로 한 시간 + 일주일 만근 시 주어지는
주휴 시간(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4
여기서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을 결근 없이 근무할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일주일 중
하루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죠!
05
정부는 1953년부터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주휴수당을 보장해 왔으며,
65년 동안 근로자의 월급 산정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으로 인한
최저임금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06
다만,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의견이 달라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07
환경부는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법 등
환경업종에 최저임금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