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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김정현
  • 등록일자
    2022-12-14
  • 조회수
    2,291

환경부 2022년 하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최우수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
기존 개선
신규시설 도입 및 인수합병 시 배출권 제한적 추가할당
해외 감축실적 국내배출권 전환 시 행정절차 복잡
신규시설 배출권 추가할당 기준 합리화(2배→1.5배), 비할당대상업체 인수합병 시 배출권 추가할당 허용
행정절차 효율화(전환절차 간소화, 소요기간 단축 등)
할당·외부사업·인증 등 배출권거래제 관련 3개 지침 일괄 개정(22.12월 예정) *행정예고(~12.14.)우수 소규모평가 대상사업 개선과 전략평가 대상 조정
기존 개선
소규모평가 대상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도 대상
전체 사업면적을 기준으로 대상 판단
전략평가 대상
자원순환시행계획이 개발기본계획으로 분류돼 계획의 성격과 맞지 않은 절차 이행
소규모 대상 제외 및 기준 완화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 등은 대상 제외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사업은 실질개발면적 기준
전략평가 대상
정책계획으로 조정해 간소화된 합리적 절차 이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22.12월~23. 예정)
*적극행정 제도를 위해 선 시행(22.9.14~) (적극행정위 3차 22.4.29. 7차 22.9.6.)우수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기존 개선
유어장*설치 시 공원계획변경 등 복잡한 행정절차
어촌어항시설(제방·방파제 등)의 경미한 보수·개량 시 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
*체험학습, 낚시 등 관광용 어장
유어장 행위허가 사항으로 변경 등 행정절차 개선
어촌어항시설의 경미한 보수개량은 신고사항으로 전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공포(22.11월)장려 통합관리사업장 배출기준 유연성 확대
기존 개선
15년 이후 설치한 배출시설에 대해서만 사업장 전체 오염도 범위 내에서 유연한 한계배출기준 부여
15년 이전 설치한 배출시설이라도 상당한 환경저감효과가 있으면 유연한 한계 배출기준 부여
통합허가 한계배출기준 고시 개정(22.11월) *적극행정위원회 시행(22.7~)장려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비산 측정 방법 개선
기존 개선
석면 비산측정 대상 사업장을 개별사업장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으로 구분
대상 사업장을 실내-실외작업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춰 측정지점 및 방법 규정
석명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 방법(고시) 개정(22.11월)장려 커피찌꺼기 등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유형 확대
기존 개선
커피찌꺼기 등 재활용 가능 유형이 비료·사료, 화학제품 등으로 한정 그외 용도는 별도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필요
커피찌꺼기, 버섯폐배지 등의 재활용 가능 유형 확대(발전연료, 유지제품, 벽돌 등 요업제품 제조 등)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2.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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