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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7-751호
2017년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시험기관 지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ㅇ 목 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6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제2항제4호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시험기관을 지정하기 위함
ㅇ 응모기간 : 2017. 11. 9(목) ∼ 11. 23(목)
ㅇ 응모 자격, 제출서류 및 방법, 평가방법 및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