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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 피해 방지를 위해 지붕재로 널리 사용되었던 슬레이트 지붕의 조기 철거, 처리 시급
○ 슬레이트 거주 서민층의 건강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으로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 필요
□ 추진 계획
○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2021년까지 30년 이상된 노후 슬레이트 19만동 철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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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행정담당관 석이슬 (044-201-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