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환경부 공고 제2005-252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절차 대행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노후차량 조기폐차보조금 지급절차 대행자 지정 공고
1. 지정목적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5 -141호 2005.10.25) 에 의한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권고하고 보조금지급 절차를 대행하여 차량소유자의 편익을 제공, 노후차량 조기폐차 사업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지정기준
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적용을 받는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폐차업 등록을 한 업체
나. 일정년도 이상 실제 폐차관련절차를 대행해 오면서 실적, 절차 등 대행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을 확보하여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절차 대행의 최소 요건을 구비한 자
3. 지정 유효기간 : 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간
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절차 대행자 지정현황 (별첨)
5. 기타 문의사항
- 관련부서 : 환경부 대기보전국 교통환경관리과
- 전화번호 : 02-2110-6857, 7973
- 전자메일 : 교통환경관리과 (서영태, 2110-6857, rubycon@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