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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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2-01-12
  • 조회수
    6,185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부 01 2050 탄소중립 이행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시행일 : 2022.3.25. /> 국가비전화 2050년 탄소중립 배출량 감축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까지 40% 감축(2018년 대비) 정책수단 시행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22.9.25 시행) 기후대응기금 운영('22.1.1 시행) 등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부 02 생활 속 탄소 감축활동을 지원합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시행일 : 2022.1.1. /> 포인트 지급 전자 영수증 이용시 리필스테이션 이용시 ※그 외 다양한 탄소중립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검토 중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부 03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를 저감합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의 악취저감계획 의무화 시행 <시행일 : 2022.4.14. /> 기존 사후관리 위주의 축산악취관리로 예방에 한계 >> 변경 악취저감계획 도입을 통한 체계적인 악취관리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부 04 어린이 건강과 안전을 위해 환경기준을 강화합니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시행일: 2022.4.7. /> ※기 운영중인 시설은 2026.1.1.일부터 적용 기존 기준 강화 납(Pb:600ppm) 기준 신설 미규정 > 변경 기준 강화 납(Pb) : 90ppm 기준 신설 프탈레이트류 총합 0.1% 이하 ※어린이 활동공간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환경안전관리기준 세부내용 :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참고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부 05 노후화댐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댐 관리' 중심의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시행일 : 2022.6.16. /> 기존 '신규 댐 건설'중심 계획 > 변경 '댐 안정성 관리' 중심 계획 ※ 댐관리기본계획  계획 수립 :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 검토·반영  수립 대상 : 댐건설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댐, 전원개발촉진법 제 4조에 따른 발전용 댐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부 06 댐 주변 지역의 지원을 늘리고 탄소중립형 사업을 추진합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활성화 및 탄소중립형 사업으로 전환 <시행일:2022.1.1. /> 기존 지원사업 출연금 출연비율 상향 20% 지원사업 추가 댐건설법 시행령 별표6의 지원사업 > 변경 지원사업 출연금 출연비율 상향 22% 지원사업 추가 탄소중립형 사업*추가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공동 친환경 재생에너지설비 사업 등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부 07 더 나은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경부장관 명의의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시행 <시행일:2022.1.6. /> 명칭 변경 사회환경교육지도사 >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환경부장관 명의의 자격증 발급 전문성 강화 자격요건과 교육과정 개편 보수교육 의무화 자격취소·정지 등 제한사항 신설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부 08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합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 법인의 환경정보공개 의무화 <시행일:2022.1.1. /> 기존 녹색기업, 공공기관, 환경영향이 큰 기업 >> 변경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 추가 ※환경영향이 큰 기업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기업, 배출권 할당 기업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부 09 환경분야 측정분석 정보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측정대행업자의 에코랩*의무 사용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www.ecolab.or.kr) <시행일: 2022.8.18. /> 기존 대기·수질 1~2종 사업장과 계약 체결한 측정대행업체 >> 변경 모든 측정대행업체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 입력 정보 측정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정보, 측정대행의 측정결과 정보, 측정계약사항, 기타 측정대행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부 10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정민원 처리가 편리해집니다. 전자민원창구인 '화관법 민원24' 운영 <시행일:2022.2.18. /> 신속 처리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처리 신청 민원의 처리사항 실시간 확인 체계적 관리 각종 인허가 내역*, 화관법 준수사항 등 전자적 관리 *인허가증, 인허가내역, 유독물질수입신고,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운반계획서 등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부 11 포장재 별도 표기로 재활용률을 높입니다.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 별도표기 신설<시행일:2022.1.1. /> 기존 주요 포장재 재질별 분리배출 마크 표기 > 변경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 별도마크 표기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종량제봉투로 배출권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부 12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확대합니다. 단독주택 지역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시행일:2021.12.25. /> 기존 공동주택 >> 변경 단독주택 지역 추가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배출방식 -(문전배출) 지역별 정해진 요일에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거점배출) 재활용동네마당 등 수거거점의 투명페트병 수거함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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