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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 예고시작일자
  • 예고종료일자
  • 부서명
    물이용기획과
  • 등록자명
    박정희
  • 등록일자
    2023-11-22
  • 조회수
    8,913

환경부 공고 제2023-688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22-247호, 2022.12.19.)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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