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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 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에 따라 추진 예정인 2020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반환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납부자 및 대행자는 사업계획서(붙임의 수요조사 계획 참고)를 2019.12.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착안사항
- '20. 10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대상토지 : 국·공유지)
-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서(행정절차 이행 게획 및 기간 포함)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 제출기한 엄수(마감 이후 제출시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