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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이 늘어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김정현
  • 등록일자
    2022-12-02
  • 조회수
    1,645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이 늘어납니다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공개(2022.11.24) 환경부배출권거래제가 보다 실효성 있는 감축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자발적 감축 투자를 유도하는 제도 설계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환경부 주관 민·관 합동 의견수렴 협의체를 운영(22.8~)해 총 3개월간 7번의 회의를 통해 78건의 개선과제 검토①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을 늘립니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최우수 시설 건설, 노후 설비 교체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효율을 개선하는 경우 더 많은 배출권 부여 ▶ 저탄소 원료로 제품 생산,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사용 시 실적 인정 ②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완화합니다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 배출권 거래시 증권사 위탁거래 도입 ▶배출권 이월 및 제출기간 일원화, 배출권 시장정보 공개 확대③외부사업 인증절차를 개선합니다 ▶유엔 인증 감축 실적의 국내전환 시 검토항목·검토기간 단축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부사업 신청기간을 연장 *코로나로 인해 감축 모니터링 및 서류발급 지연 등 ④측정·보고·검증 절차를 효율화합니다 ▶반도체 등 전자산업의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 기준 합리화** **(당초)감축설비 중 연 20% 측정 →(개선)연 10% 측정(IPCC: 연 5%, EPA : 연 5~10%⑤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합니다 ▶신규 시설의 배출량이 1.5배 이상 증가 → 배출권 추가 할당 ▶소규모 기업의 배출권 연회비 면제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 확대 ⑥배출권거래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재출허용초량 강화, 유상할당 강화, 상쇄·이월제도 개선 등을 검토 ▶배출선진화 협의체에서 논의해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 마련(23)온실가스 감축과 기업들의 원활한 배출권거래제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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