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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부에서는「자연환경보전법」제50조에 의해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자(또는 대행자)가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반환해 주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2018년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관(납부자, 대행자)에서는 붙임의“2018년도 반환사업 수요조사 계획”을 참고하여 2017.12.29(금)까지 기일을 엄수하여 환경부 및 대상지역 관할 시?도(시?군?구 포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0월 이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함
-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서(행정절차 이행 계획 및 기간 포함)가 반드시 제출 되어야 함
3. 아울러 관할 시?도(시?군?구)에서는 관할 지역의 사업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18.1.8(월)까지 우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8년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수요조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