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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제도개선 권고)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의결문 제2013-322호(2013.9.23.)
□ 주요 지침내용
❍ (적용대상) 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
❍ (사용범위)
- 「환경부 포상 업무 지침」에 따라 표창 부상으로 지급되는 포상금
- 업무성과 우수직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또는 격려금
- 제도운영,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
- 국립환경인력개발원「학칙규정」에서 정하는 교육성적 우수공무원 및 학생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 기타 기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 및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구매원칙) 총 구매액 100만원 이상(1회) 상품권 구매 시 조달구매, 단, 불가피하게 구매할 경우 구매처별 비교견적 후 구매
❍ (홈페이지 공개) 상품권 구매용도, 수량, 총 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사용 내용(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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