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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지하수법」에 따른 적절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기간(2차)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