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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3-30호
2023년 미세먼지 대응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분야별 대국민 미세먼지 저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2023년 미세먼지 대응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3년 1월 17일
환경부장관
- 다 음 -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년)」상의 분야별 추진과제의 이행당사자를 포함한
국민의 미세먼지 저감 참여 유도를 위해 민간단체의 자율성·창의성에 기반한 교육·홍보 등 실시
○ 신청 자격 : 단체의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동 공고일 기준으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상기 신청 자격을 갖춘 2개 이상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 기간 : 2023년 사업선정일 ~ 11월 30일
○ 사업 내용 : 산업·수송·생활 등 분야별 대국민 미세먼지 저감 참여 유도를 위한 캠페인 및 교육·홍보 사업
- 단체는 1개 단위사업 내 2개 이상의 세부사업으로 사업내용을 정하여 지원 신청
< 참고 :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 사업 내용 >
ㅇ (산업·발전) 사업장 배출감시 등 ㅇ (수송) 노후 경유차 퇴출, 경유차 검사·관리, 신규 경유차 수요 억제, 무공해차 보급 확대, 대중교통 이용 및 교통수요 관리, 건설·농업기계 관리 등 ㅇ (생활) 영농폐기물·부산물 불법소각 방지, 축산·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도심 미세먼지 저감 등 |
※ 환경부 누리집(https://www.me.go.kr) > 법령·정책 > 환경정책 > 기후대기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검색 및 참고
○ (예산액) 총 200백만 원 (단체별 50백만 원 내외 지원)
※ 예산과목 :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 - 민간경상보조(1600-1633-303-320-01)
2.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 서류 : 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계 서류
○ 접수기간 및 제출 방법
- 접수기간 : 2023. 1. 18(수) 09:00 ~ 2. 7(화) 18:00
※ 접수기간 만료 시에는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차단
- 제출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으로 제출
※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은 접수 불가
☞ 지원사업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0) e나라도움 사용 문의 : 시스템 콜센터(☎ 1670-9595) |
3. 사업선정 심사 및 결과통보
○ 심사·선정 주체 : 환경부 민?관 합동 선정?평가위원회
○ 심사 항목·배점 : 사업계획의 타당성(30), 단체의 사업수행능력(30), 사업추진의 효과성(25), 예산편성의 적정성(15)
○ 심사·선정 방법 : 심사항목·배점에 따라 평가 후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 사업(4개 이내)을 정하고, 지원 금액 확정*
* 심사선정을 통해 신청 금액과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결과 통보 : 개별 통지 및 환경부 누리집 게재
4. 추진일정
지원사업 공모 (1.18.∼2.7.) | ? | 신청자격 및 중복사업 검증 (2월) | ? | 민?관 합동 선정?평가위원회 심사?선정(2월) | ? | 선정결과 통보 (2월) |
| | | | | | ? |
최종평가 (12월) | ? | 중간평가 및 2차 보조금 교부 (7월) | ? | 사업추진 (사업선정일 ∼11월까지) | ? | 1차 보조금 교부 (2월) |
※ 상기 일정은 추진 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5. 유의사항
○ 신청서 및 관계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신청서 등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별첨 1. 미세먼지 대응 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미세먼지 대응 민간단체 지원사업 운영?관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