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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공고 제2021-12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3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 지정 목적
○ 야생동물 질병 전문 분야별로 질병진단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질병 발생 현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 법적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질병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질병진단기관 지정)
□ 주요 기능
○ 야생동물 질병진단, 조사연구, 역학조사 등 실시
- (질병진단)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에 대해 질병의 감염 여부 확인
- (조사연구) 긴급대응을 위해 질병 발생 상황을 파악
- (역학조사) 시료 채취·운송, 주변 환경 조사, 역학 조사 등 실시
* 지정된 기관은 환경부 야생동물 질병 모니터링 사업 수행을 통해, 국가적 데이터 베이스 조정과 운영에 참여
□ 지정범위
○ 전문진단 분야별로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소
* 수의과대학과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본소)를 중점으로 지정
□ 진단범위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질병 또는 그 외의 야생동물 질병
□ 지정개소수
○ 전국 권역을 고려하여 10개~15개소 지정
□ 지정절차
○ 해당 기관 신청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심사) → 지정통보(약 4주)
* 신청공고(14일) → 서류 심사(10일) → 결과통보(10일 이내)
□ 심사기준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44조의 5의 법적 기준 및 요건 충족
○ 지정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상대 평가
-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및 충족 기관을 대상으로 상대 평가 실시
- 야생동물 질병진단 경험, 운영 능력, 시설·장비 보유 등 평가
□ 평가방법
○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
* 현지 확인 : 제출자료 등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 평가자료
○ 신청서류(질병진단 계획서, 지정신청서,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 신청기간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기간 : ‘21.2.23(화)∼’21.3.8(월) 18:00 도착분까지
○ 제출처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624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송암길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으로 제출
□ 제출서류
○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신청서 1부(서식 1)
○ 야생동물 질병진단계획서(서식 2) 1부(증빙서류 포함)
○ 내용 : 질병진단기관 지정을 위한 내부방침, 절차 등을 설명
○ 일자 : ‘21년 3월 5일(금) 오후 2시
○ 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송암길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회의실
* 문의 : 062-949-4362(박하나 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