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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공고
  • 등록자명
    박민영
  • 부서명
    수도정책과
  • 조회수
    4,935
  • 등록일자
    2018-01-10

환경부 공고 제2018-13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공고

 

「수도법」 제14조의2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취소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인증취소 대상제품>

 

순번

업체명

제품명

인증번호(인증일)

인증취소

(반납)일

취소사유

1

㈜일영

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

KCW-2013-0234

(2013.06.20.)

2017.1.10

정기검사 불합격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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