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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8-13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공고
「수도법」 제14조의2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취소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인증취소 대상제품>
순번 | 업체명 | 제품명 | 인증번호(인증일) | 인증취소 (반납)일 | 취소사유 |
1 | ㈜일영 | 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 | KCW-2013-0234 (2013.06.20.) | 2017.1.10 | 정기검사 불합격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