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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5월 30일 전자신문에 “환경부,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점수 표기 1년 연기”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일자·매체) '14년 5월 30일, 전자신문
주요 보도내용
올 하반기 시행 예정됐던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 점수표기가 행정절차 지연으로 내년으로 연기
해명사항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1년 연기에 대하여】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고시개정 관련 행정절차 지연으로 1년 연기되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현재 동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5.16~6.4) 중에 있으며, 자체규제심사(환경부), 규제심사(국무조정실)를 거쳐 금년 7~8월중 개정완료 예정임
개정된 고시를 금년 하반기부터 적용하여 월별 평가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하반기 평가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관보에 고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