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보도·설명

메뉴정보없음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14년 5월 30일 전자신문에 “환경부,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점수 표기 1년 연기”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등록자명
    이영훈
  • 부서명
    자동차관리과
  • 연락처
    031-481-1369
  • 조회수
    6,005
  • 등록일자
    2014-05-30

‘14년 5월 30일 전자신문에 “환경부,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점수 표기 1년 연기”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일자·매체) '14년 5월 30일, 전자신문


주요 보도내용

올 하반기 시행 예정됐던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 점수표기가 행정절차 지연으로 내년으로 연기


해명사항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1년 연기에 대하여】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고시개정 관련 행정절차 지연으로 1년 연기되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현재 동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5.16~6.4) 중에 있으며, 자체규제심사(환경부), 규제심사(국무조정실)를 거쳐 금년 7~8월중 개정완료 예정임


개정된 고시를 금년 하반기부터 적용하여 월별 평가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하반기 평가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관보에 고시할 계획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