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Q. 나고야의정서는 특정 목록에 해당하는 유전자원만 적용된다? A.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되는 별도의 유전자원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자원이란,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기능적 유전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의 물질을 의미하며 모든 유전자원과 그 파생물은 접근 및 이익공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인간 유전자원, 공해·심해·남극지역 등 국가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은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유전자원 제공국(원산국)의 규제 여부, 적용 시점, 유전자원의 이용 행위 여부등에 따라 나고야의정서 의무 발생이 결정됩니다. 나고야의정서에서 언급하고 있는'유전자원의 이용'이란 생명공학의 적용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생화학적 구성성분에 대해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