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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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김정현
  • 등록일자
    2023-03-08
  • 조회수
    2,093

환경부 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지게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서울(2.15), 경기(2.13~3.6), 인천(2.27), 부산(2.13) 등 각 지자체마다 신청 시작이 다름2023 조기폐차 지원 차량 규모[총 24만 5천대]  5등급 4등급* 지게차·굴착기** 5천대 7만대 17만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고 사업장이나 공사장 내에서 운행 중인 건설기계 제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추가 보조금은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구분 자량 총중량 및 대상 지원사항 기존 변경 조기폐차시 전체(4·5등급) ①생계형 및 소상공인 보조금확대 차량가액 10%(평균 15만원) → 100만원 3.5톤 미만(5등급) ③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中 화물·특수차량 보조금 확대 60만원 → 100만원 조기 폐차 후 신차 구매시 3.5톤 미만(4·5등급) ②공해차 구매시 보조금 확대 5인 이하 승용(50만원) → 모든 차량(50만원) 3.5톤 이상(4·5등급) ④중고차 구매 시에도 추가 보조금 지급 (신차) 폐차 차량가액의 200% (신차) 폐차 차량가액의 200% (중고차) 폐차 차량가액의 100%대상 확인·조기폐차 신청은?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소유주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 4·5등급 차량, 지게차·굴착기 등록된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 폐차 지원 확대로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생계형 차주 및 소상공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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