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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전국 지하수 수질 측정결과, 5.4%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 등록자명
    임수영
  • 부서명
    토양지하수과
  • 연락처
    02-2110-6763
  • 조회수
    4,337
  • 등록일자
    2008-07-10
 

2007년도 전국 지하수 수질 측정결과,

5.4%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 전국 4,828개 조사지점 중 5.4%인 260개 지점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였고, 이 중 51개소는

    특정유해물질 기준을 초과

 ◇ 연속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및 특정유해물질 초과지점에 대해서는 오염정밀

    조사를 추진,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 환경부는 전국 지하수 오염현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하수 수질

   측정망을 운영(연2회, 상·하반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2007년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지난해 조사결과 총 4,828개 지점 중 260개 지점(5.4%)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측정망의 유형

    별로는 오염우려지역 113개소(7.7%), 일반지역 62개소(2.6%), 국가관측망 85개소(8.9%)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하수 수질측정망 유형

      - 오염우려지역 측정망 : 지방(유역)환경청에서 지역별로 오염우려지역(공단지역, 일반폐기물

         매립지역 등)에 지정하여 운영중인 지하수 수질측정망

      - 일반지역 측정망 : 지자체에서 일반지역(주변에 특정오염원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점 등의 도시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하여 운영중인 지하수 수질측정망

      - 국가관측망 : 지하수법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하수 수량 및 수위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설치하여 운영중인 관측망


□ 일반세균이 지하수 수질기준 항목으로 신규 추가된 ’04년 이후 연도별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율은

   5% 안팎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지하수 수질의 큰 변동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 지하수의 이용용도별 초과율은 생활용수 5.7%, 공업용수 4.2%, 농·어업용수 3.3%수준으로 나타

   났으며, 원인별로는 주로 일반세균·질산성질소·대장균군수 등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 음용 관정과 비음용 관정으로 나누어 보면 초과율이 각각 3.3%와 6.2%로 음용 관정의 초과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


□ 측정망 유형별 초과현황을 살펴보면,

 ○ 오염우려지역의 경우,

   - 공단지역 및 도시주거지역은 TCE, PCE가 초과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세탁소나 사업장의 얼룩

     제거나 기계류 세척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유기용제에 의한 오염 기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 TCE(트리클로로에틸렌),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 : 섬유 세척, 금속 세정, 페인트 제거,

       세탁소 얼룩제거 등에 주로 이용, 물에 잘 녹지 않고 휘발하는 성질이 있으며, 섭취시 중추신경을

       억제하여 마취작용을 일으킴

      유기용제 : 휘발성 액체 유기화합물로서, 섬유소, 고무, 지방 등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으며, 알코올, 에테르, 벤젠 등이 이에 해당

   - 전용농업용수사용지역 및 분뇨처리장인근지역은 질산성질소의 초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분뇨

      나 농업용 비료 등에 의한 오염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질산성질소 : 단백질과 같은 복잡한 질소 화합물의 부패, 발효, 산화 등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서, 비료, 분뇨 또는 축산폐수, 도심지 하수관거 등에서 발생

 ○ 일반지역의 경우,

    - 대부분 일반세균, 질산성질소, 대장균군수 등 일반오염물질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최근 5년 사이 10%대의 높은 초과율을 보였던 인천·대전·울산 등은 초과율이 2% 이하로 매우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충북·제주는 최근 5년 동안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해양부에서 지하수 수위 및 수량조사 등을 위해 수계 유역별 대표지점에 설치·운영중인 국가

     관측망은 생활용수 수질기준을 적용시 초과율이 8.9%(85/956)로 나타났으며, 암반층 관측정이 충적

     층보다 다소 많이 초과되었다.

    - 일반적으로 충적층의 오염과 달리 암반층의 오염은 다양한 수리지질학적 원인으로 인해 상부의

      오염된 지하수가 암반층까지 침투한 것으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충적층 : 비교적 최근에 하천의 활동에 의하여 자갈, 모래, 진흙 따위가 쌓여 이루어진, 아직 굳지

        아니한 퇴적층


□ 한편, 환경부는 전체 초과율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미생물(29%)과 질산성질소(20%)는 주로 분뇨

   와 축산폐수, 질산성 비료가 주오염원이라고 밝히고,

 ○ 대부분 오염방지시설의 부적절한 시공 등 관정 자체의 결함에 의한 지표의 오염물질이나 오염된

     천층 지하수의 유입에 의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 천층 지하수 : 지하 얕은 곳에 위치하는 지하수


□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에서 기준을 초과한 지점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 이용중지, 시설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 아울러, 반복적인 기준 초과 지점에 대하여는 주변지역 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수질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환경부는 현재 오염우려지역·일반지역·국가관측망의 3원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지하수수질

   측정망을 금년부터 국가·지역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2원화하여 개편해 나가고 있으며, 조사대상을

   먹는물기준 전항목(48개)으로 확대하는 등 지하수 수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자료 >

붙임 : 1. ’07년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개요

         2. 지하수 수질기준 및 오염물질 특성

         3. 지하수 오염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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