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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고시개성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3-69호
  • 공고일
    2003-05-15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환경부공고 제 2003 - 69 호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3년 5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중 일부지역의 권역을 당초 지정취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광주시 도척면 방도2리를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서 Ⅱ권역으로 조정함

 나. 가평군 설악면 천안리중 미원천수계는 Ⅰ권역에서 Ⅱ권역으로 조정하고, 이천리중 벽계천수계는 Ⅱ권역에서 Ⅰ권역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에 문의(전화 02·504-9252, 팩스 02·504-9209,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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