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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고시
  • 부서명
    물산업협력과
  • 등록자명
    이영재
  • 등록일자
    2024-03-19
  • 조회수
    3,266

환경부고시 제2024-6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4’28)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동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319

환경부장관

 

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4’28) 고시

 

수립 사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에 근거여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과 물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방향과 목표,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개년(’24’28) 계획을 제시

 

2. 주요 내용

 

. 계획의 성격 :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분야의 법정 기본계획

. 계획의 범위

ㅇ 물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 ’24’28(5개년)

. 주요내용

ㅇ 정책목표 :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ㅇ 기본방향 : 물관리기술 발전, 물산업 성장, 전문인력 양성, ?제도?인프라 마련을 통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추진

 

ㅇ 추진과제

전략과제

 

세부 과제

 

 

 

1. 물관리기술 혁신

 

? 미래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

? 우수 물관리기술 개발?적용 기반 마련

? 유망 물관리기술 사업화

 

 

 

2. 물기업 경쟁력 향상

 

? 물산업 체계적 육성

? 강소 물기업 경쟁력 강화

? 물산업 실증 인프라 활용성 제고

 

 

 

3. 전략적 해외진출 활성화

 

? 국제 네트워크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해외진출 전략적 지원

? 해외진출 인프라 강화

 

 

 

4. 전문인재 양성 및 물산업 진흥기반 체계화

 

?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활용 강화

? 물산업 혁신 거버넌스 확립

? 물산업 지원제도 및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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