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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입찰공고(감염성폐기물 위해성평가)
  • 등록자명
    문정호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6,167
  • 등록일자
    2006-07-28
 

◎ 환경부 공고 제2006-234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감염성폐기물 위해성평가

  나. 용역내용

     <위해성평가 사전준비>

   ◦ 그간의 연구결과 및 논의내용 검토

    - 우리부 3건 및 시민환경연구소 1건 등 관련 연구용역 결과 검토

    - 5차에 걸친 감염성폐기물 제도개선 회의 논의결과 검토

   ◦ 위해성평가 실시범위 설정

    - 평가대상

     ꋻ그간 논의해 온 제도개선안 중 일반의료폐기물 및 쟁점이 되는 위해의료폐기물의 위해성

     ꋻ감염성폐기물의 보관온도에 따른 위해성 정도

     ꋻ보관기간 연장에 따른 위해성 증가 정도

    -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병원성미생물을 대상으로 여름철을 포함하여 the worst case scenario로

       분석

    <위해성평가 실시>

   ◦ 대상시료 채취

    - 대표성 있는 시료채취 계획 수립 및 시료 채취

   ◦ 시험․분석 실시

    - 분류체계 및 관리개선 개선안 관련 인체감염위해성 검증

   ◦ 수행과정 보고 및 연구결과 평가

      ※ 기타 자세한 용역사항은 제안요청서(붙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기초금액 :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설명회: 2006년8월1일(화),14:00, 환경부 산업폐기물과(720호)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2006년8월8일(화),18:00, 환경부 총무과(61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자(공동수급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증권 가능)

  바. 가격제안서(밀봉제출)

  사. 사업계획서(과업수행 제안서) 6부

  아.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컨소시엄의 경우)

     ※ 회사소개서<대표자 주요경력 등>, 자본금 및 매출액, 용역참여인원의 경력 및 인적사항과

         조직체계도 등

     ※ 신청서류중 사본 제출시에는 사본에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증명상의 인감

         으로 날인하여 제출


6.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평가점수 80점, 가격평가점수 2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70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점수를 얻은 자부터 우선

7. 기타사항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산업폐기물과

    (2110-6943) 및 총무과 용도․경리계(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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