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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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3-09-26
  • 조회수
    905

1)
환경부
「건설폐기물법」시행령 개정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기준 변경(9.29 시행)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구체적 기준 마련
영업정지 1·3·6개월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기존 2천만 원 · 5천만 원 · 1억 원 과징금 부과
개정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2% · 3% · 5%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매출액과 연동되는 과징금 부과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해 국민 피해와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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