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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늬우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10-19
  • 조회수
    2,271

[환경정책 늬-우스] 물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물산업 활력을 이끌겠습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국무회의 의결(2021.10.12.) 2021.10.14.시행
-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해제사항 규정
- 물관리서비스 업무범위 규정
- 물산업 관련 정부 업무의 위탁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해제사항 규정
(지정)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물산업 관련 공공기관 지정
(해제) 거질 자료로 지정되었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경우 등
· 물관리서비스 업무범위 규정
- 물산업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의 판매·유통 및 컨설팅 등의 활동
· 물산업 관련 정부 업무의 위탁
- 전문성이 필요한 시범사업과 분산형 실증화 시설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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