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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개정… 폐수관로 관리 강화한다
  • 등록자명
    박상동
  • 부서명
    수질수생태과
  • 연락처
    044-201-7068
  • 조회수
    2,644
  • 등록일자
    2024-03-10

▷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마련


환경부(한화진 장관)는 폐수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등을 개정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3월 11일부터 전국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침으로 이번이 10차 개정(2021년 6월 9차 개정)


이번 지침은 노후 폐수 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및 누수사고 예방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개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에 관로시설의 외부하중과 내압에 대한 안정성·내식성·내구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시공현황을 반영한 관로매설정보를 작성해야 하고, 가급적 공공도로 상에서 관로시설 시공을 계획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등 담당기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가동하는 동안 관로시설을 운영·관리해야 된다. 담당기관이 관로시설을 정기점검할 때는 최소 4년마다 1회 이상해야 하고 관로내부를 조사할 때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조사해야 한다. 관로 점검 및 준설 결과를 비롯해 사고 및 보수 이력도 보관해야 한다. 완충저류시설*의 사고유출수 등을 처리할 때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인근 시설에서도 연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저류하기 위한 시설

  이 밖에 이번 지침에는 노후 폐수 관로 지원비율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준용하도록 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


특히 지난 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즉시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지원* 종류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국비 지원은 산업(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중 생산시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산업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의 경우 국고의 50%를, 수도권 외 지역(접경지역 포함)은 국고의 70%를 지원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노후 관로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지반침하와 누수사고를 예방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주요 개정내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양우근 (044-201-7060)  수질수생태과 담당자 사무관 박상동 (044-201-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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