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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5-04-18
  • 조회수
    4,790

환경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 4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 주요내용 시행령 ● 공장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 위치를 공장 부지내로 규정 ● 온배수 재이용 범위 확대 (25.3.25) - 발전소 온배수▶발전소, 공장 온배수 시행규칙 ● 온배수 재이용사업 신청서에 공장 온배수 재이용사업도 포함 되도록 서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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