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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업장의 수질 배출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 부서명
    통합허가제도과
  • 등록자명
    정윤주
  • 등록일자
    2023-12-14
  • 조회수
    1,838

대형사업장의 수질 배출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 통합허가사업장 수질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 개선 환경부통합허가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 물환경보전법 허가를 받은 기존사업장도 새롭게 통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대상 : 수질2종 혹은 대기2종 이상 대형 사업장환경부 새로운 통합허가는 필요한 경우 매체법보다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합니다. 배출영향분석 결과 필요하면 한계배출기준 적용통합허가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 강화된 기준 적용하면 규제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생겼습니다. ※ 일부 물질은 기준이 80배까지 강화금번 규제개혁을 통해 기준이 강화되는 정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개선) 최대배출기준의 70%를 한계배출기준으로 설정 환경부통합허가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 과학적 규제로 환경도 살리고 기업경쟁력도 살리고! 규제혁신, 환경부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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