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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보호관리가 강화됩니다 - 야생동물 전시 금지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3-12-14
  • 조회수
    1,869

환경부 야생동물 보호관리가 강화됩니다 야생동물 전시 금지 2023년 12월 14일부터 야생생물법 개정 [2022.12.13 공포)으로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됩니다!전시가 금지되는 동물과 가능한 동물은 무엇인가요? 전시 금지 동물 야생동물 포유류 모든 종 [라쿤, 고슴도치, 다람쥐, 친칠라 등 모든 야생포유류 전시금지] 조류 중 전시가능 종을 제외한 모든 종 파충류 중 전시가능 종을 제외한 모든 종 [코브라과 살모사과 등 독이 있는 총 전시금지] 전갈목중독이 있는 종 [코브라과 살모사과 정도의 독을 지닌 좀 전시금지] 전시 가능 동물 야생동물 조류 중 앵무목. 꿩과. 되새과. 납부리새과 파충류 중 거북목, 뱀목 코브라과 살모사과 등 독이 있는 좀 제외] 절지동물문 중독성이 없거나 약한 종 [타란튤라 등 포함] 수산 및 해양동물 야생동물이 아닌 동물 반려동물(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가축 [소, 말, 면양, 염소,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이외 오소리 등 농식품부 고시 동물]동물 종류와 관계없이 전시가 가능한 시설도 있어요 동물원 또는 수족관 연구 교육 등 공익 목적으로 생물자원관,야생동물구조센터, 야생동물보호시설, 서식지 보전기관, 과학관, 국립수목원에서 전시하는 경우 야생동물판매, 수입, 생산 등 영업허가를 받은 시설 - 2025.12.14.부터 시행 - 2025.12.14.까지는 야생동물 전시금지 규정 준수야생동물 전시금지, 유예할 수 있나요? 기존 전시자*는 법 시행전[2023.12.13.까지)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 유예 *야생생물법 공포 당시 [2022.12.13.]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자만 해당신고대상자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시시설 판매시설 대상시설 야생동물카페 등 전시시설 야생동물 이동전시업 지자체·개인 등이 운영하는 공원 등 시설에 포함된 소규모 전시시설 야생동물카페 등 전시시설 2025.12.130이후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득할 경우 제한없이 전시 가능 현재는 '애완동물 도소매'로 등록된 경우 동물원에서 제외 신고방법 신고서*에 현재 보유 중인 전시금지 좀, 개체수, 소재지, 대표자 등을 작성해 2023.12.13.까지 관할 시도에 제출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 별지 서식법 시행 후 신고한 시설은 어떻게 관리 되나요? 전시금지 동물에게 아래 행위 금지 1 올라타기 2 관람객이 만지는 행위 3 관람객이 먹이를 주는 행위 전시가능 동물은 종전대로 전시 판매시설 2025년 12월 14일 이후 야생동물 영업허가 필요 (추후 세부기준 규정) 전시시설 2027년 12월 14일부터는 전시금지 적용동물원의 동물 복제 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동물 보호·관리 제도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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