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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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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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017.06.16일 한국일보(인터넷)에 보도된 "가습살균제 사용 2년 내 천식 환자 피해자 인정"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등록자명
    임호주
  • 부서명
    환경보건정책과
  • 연락처
    044-201-6760
  • 조회수
    2,804
  • 등록일자
    2017-06-17

□ 보도 내용

정부는 천식 피해인정기준(안) 마련해 피해자들에 제시


□ 설명 내용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이외질환의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마련하고자 '16.5월부터 임상·역학·독성·노출 분야의 전문가 15인으로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임 

* 공동위원장 : 백도명 교수(서울대), 홍수종 교수(서울아산병원)

검토위원회는 피해신청자 진료기록, 역학조사, 독성시험 등의 자료를 토대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 인정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 의학·독성 관련학회 전문가와 법률전문가 의견을 수렴('17.6.2)하여 인정기준(안)을 수정·보완함

그리고, 수정·보완된 인정기준(안)에 대해 전문가와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명회('16.6.16)를 개최하였음 
 
- 다만, 현 인정기준(안)은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에서 수정·보완될 수 있어, 혼란방지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함 

검토위원회는 수렴된 의견 등을 토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17.8.9) 전까지 천식 피해인정기준(안) 수정·보완하고, 

-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확정될 것임

* 피해구제위원회 또는 피해구제계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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