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정부는 천식 피해인정기준(안) 마련해 피해자들에 제시
□ 설명 내용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이외질환의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마련하고자 '16.5월부터 임상·역학·독성·노출 분야의 전문가 15인으로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임
* 공동위원장 : 백도명 교수(서울대), 홍수종 교수(서울아산병원)
검토위원회는 피해신청자 진료기록, 역학조사, 독성시험 등의 자료를 토대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 인정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 의학·독성 관련학회 전문가와 법률전문가 의견을 수렴('17.6.2)하여 인정기준(안)을 수정·보완함
그리고, 수정·보완된 인정기준(안)에 대해 전문가와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명회('16.6.16)를 개최하였음
- 다만, 현 인정기준(안)은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에서 수정·보완될 수 있어, 혼란방지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함
검토위원회는 수렴된 의견 등을 토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17.8.9) 전까지 천식 피해인정기준(안) 수정·보완하고,
-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확정될 것임
* 피해구제위원회 또는 피해구제계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