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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절차 공고
  • 등록자명
    이상훈
  • 부서명
    기후경제과
  • 조회수
    9,262
  • 등록일자
    2018-06-20

2015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의무대상이 아닌 관리업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http://master.gir.go.kr) 7.2()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로서 동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 정부에 1회 이상 보고한 업체

 

- 다만, 최근 3년간(‘15~’17)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는 의무 할당대상업체에 해당되므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대상이 아님

 

2. 참여기간

 

1차 계획기간(‘18.1.1. ~ ’20.12.31.) 중 잔여 이행연도(’19.1.1. ~ ’20.12.31.)

 

3. 제출일정

 

‘18.6.20() ~ ’18.7.2()

 

4. 제출방법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http://master.gir.go.kr)접속 자발적 참여신청서 작성 제출

 

5. 담당자 문의처

 

이상훈 주무관(환경부 기후경제과, 044-201-6587)

 

임효주 과장(한국환경공단 배출권할당팀, 032-590-564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절차 공고(환경부 공고 제2018-50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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