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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도 특정관리제품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 고시안 행정예고(환경부공고제2023-734호)
  • 공고번호
  • 예고시작일자
  • 예고종료일자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등록자명
    박용희
  • 등록일자
    2023-12-13
  • 조회수
    11,524

환경부공고제2023-734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4의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특정관리제품인 태양광패널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도 특정관리제품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2024년도 특정제품 회수의무량 산출에 적용하는 반영계수를 정하기 위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15조의7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34

 

2. 주요내용

태양광패널의 제조사 및 판매사간 설치비율을 기준으로 하되제도 시행 초기 및 기업판매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4년도 특정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산출에 적용하는 반영계수는 0.8로 정함

‘23년 반영계수 0.8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yonghee11@korea.kr

- 연락처: 044-201-7390, 팩스: 044-20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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