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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예규 제497호, 2013.10.23)
  • 등록자명
    김준호
  • 부서명
    감사담당관
  • 등록일자
    2014-07-03
  • 조회수
    49,181

1. 제정이유

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익신고의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예산․인력 반영,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제5조)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함. (제6조)

~제14조)

신고의 종결 등 공익신고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 (제15조~제17조)

․근무처 등 인적사항 공개 금지, 누설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제18조)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제19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제20조)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도록 함. (제21조)

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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