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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아동센터 석면안전관리 확대·강화하여 어린이 건강보호 추진
▷ 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기존 석면조사도 인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라 방과후·방학에 학령기 아동에게 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임(’24.12월 기준, 전국 4,206개소, 아동 110,838명, 종사자 12,717명 이용)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변경 내용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2025년)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기존에 자발적으로 실시한 석면조사에 대한 인정절차를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내인 내년(2026년) 6월 24일까지 신청하도록 하여 석면조사 의무화에 따른 부담을 일부 줄였다.
※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 의무화에 따른 절차별 시행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