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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자격 폐지신고 접수에 따른 등록폐지 공고 안내>
1. 관련근거 :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5(등록자격의 폐지 절차 및 등록취소 등의 공고)
2. 환경부 소관 민간자격의 등록폐지 신고 접수에 따른 등록폐지 공고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폐지 '25.5월 초순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