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5년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신규 지정 추가대상 선정 공모 공고
환경부공고 제2025-341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2025년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설치·운영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따라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신규 지정 추가대상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5년 5월 16일
환 경 부
(지정대상)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광역·기초자치단체
(지정개수) 1개소 (잔여예산(2억원) 범위 내)
(지정기간) 설치(’25년) 이후 3년(’26.1~‘28.12)
(지정요건 및 평가방법) 지침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