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7.26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가습기살균제 늑장 대응'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환경부는 '16.5월 MIT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반복흡입독성실험을 완료한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방향제·탈취제 제품에 대한 MIT 안전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설명 내용
제품사용과정에서 제품에 함유된 물질이 노출되어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설정하는데,
- 제품 내 함량제한 등 안전기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화평법에 따라 사용시 노출량과 노출경로를 고려한 위해성평가가 필요함
현재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방향제·탈취제 등 제품에 함유가능한 MIT 등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완료하였음
*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조사 및 관리 확대방안 마련 연구('15.5~'16.5)
이후 동 연구 결과에서 제안된 MIT 안전기준(안)을 토대로 이해관계자 간담회('16.7.13)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며,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CMIT/MIT 안전기준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