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2018년 8월 1일부터
매년 늘어나는 1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다량 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0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커피전문점 매장 내에서 1회용 컵 사용 적발 시
해당 사업장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3
자원 절약을 위한 움직임에 발 맞춰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 매장 내에서는 음료를 머그나 유리컵에 담아 마시기
- 매장 밖에서 음료는 텀블러에 담아 마시기
불필요한 자원 낭비는 줄이고, 꼭 필요한 자연환경을 지키는
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 환경부가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