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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조명래 장관)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재포장금지 규정)"의 세부지침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원점 재검토한 이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 포장재 중 비닐류 플라스틱류 등은 유가성이 낮아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려 환경에 악영향 초래
그러나,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환경부는 의견 수렴, 규제의 시행 시기 등의 세부일정과 방법을 2020년 6월 22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