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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법·하천법 개정…탄소중립과 삶의 질 높인다
  • 등록자명
    강인숙
  • 부서명
    물정책총괄과
  • 연락처
    044-201-7152
  • 조회수
    5,410
  • 등록일자
    2021-03-02

▷ 4대강 수계법 시행령 및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수열에너지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면제 및 하천수 사용료 감면

▷ 주민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지원사업비 확대 및 제한 완화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과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의 경제성을 확보하여 사용을 장려한다. 


○ 또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역발전 사업을 확대하여 다양한 주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하천수를 사용하여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에게 물이용부담금 1톤당 170원의 부과를 면제하고, 하천수 사용료를 대폭 감면된 요금인 1톤당 0.00633원으로 적용한다.


※ 하천수 사용자는 4대강수계법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수계내 지역에 한함)을  내고, 하천법에 따라서는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함


○ 이번 수열에너지의 하천수 이용단가는 '하천법'의 하천수 사용료 중 그 밖의 용수 단가(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단가)인 1톤당 52.7원과 비교할 때 대폭 감면된 요금이다. 


○ 다만, 수계법의 물이용부담금은 수질개선을 위한 부담금을 도입한다는 당초 목적을 고려하여 취수량과 방류량의 변동이 없고, 방류된 물에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도록 단서를 적용하여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 '수계법'의 주민지원지원사업 중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자체가 추진하는 특별지원사업비의 배분 한도를 현행 주민지원사업비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한다.


○ 특별지원사업은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가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우수사업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 이번 사업비 배분 확대로 지자체 지역발전사업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재원 기반이 마련됐다.


○ '수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4대강 수계의 2022년 주민지원사업비는 2021년 대비 약 8% 증액한 총 1,468억 원 규모로 책정되었다. 환경부는 최근 4대강 수계 중기기금운용계획(2021~2025)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 마을과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일반지원사업비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 세분화 방식*으로 추진하던 마을단위 간접지원사업을 추진 분야로만 규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마을단위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 사업범위가 분야별, 종류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마을단위사업이 반복·소모적으로 추진되는 원인 중 하나로 다양한 사업발굴을 위해 제한 완화 필요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던 주민에 대한 직접지원사업은 지원비 사용에 대한 품목, 업종 제한을 폐지하여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수열에너지에 대한 하천수 감면으로 재생에너지 활용이 확대되어 온실가스 저감 등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 "아울러 주민지원사업의 제도개선으로 상수원 보호 및 수질을 개선하고 4대강 수계 상류 지역 53개 시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전문용어 설명.

       2.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비 사례.

       3. 질의/응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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