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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등 유통차단
  • 등록자명
    송성욱
  • 부서명
    화학제품관리과
  • 연락처
    044-201-6825
  • 조회수
    5,033
  • 등록일자
    2022-01-27

- 마스크에 부착하는 방향제 용도의 패치 제품은 모두 불법 -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지난해 하반기(2021년 7월~12월)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387개 불법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 금지와 함께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340개 제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14개 제품,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33개 제품이다.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340개 제품 중에는 33개의 살균제와 2개의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가 포함됐다.


특히, '마스크에 패치 형태로 부착하는 방향제'인 29개 제품은 위해성평가 및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수입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현재 위해성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조·수입된 마스크 패치 형태 방향제는 없기 때문에 일반용도 등(실내공간용, 섬유용 등)의 방향제로 신고하고 마스크에 부착이 가능하도록 표현하는 광고는 모두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33개 제품 중에 탈취제, 제거제, 코팅제류 등 4개 제품은 함유금지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라논(MIT)이 최대 16mg/kg 검출됐다. 


제거제와 세정제 등 5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납이 최대 8.7mg/kg 검출됐다. 


또한, 물체도색제 1개 제품에서는 벤젠 안전기준을 최대 25배 초과했고 문신용염료, 방향제, 탈취제 등 7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8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 유통차단 흐름도 : 행정처분 공표(환경부)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등록(대한상공회의소, 실시간) → 온·오프라인 유통차단(유통업체)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유통사 등과 협업하여 선제적으로 불법 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붙임  1. 질의/응답.

        2. 전문용어 설명.

        3. 안전기준 초과 물질의 유해성 자료.  

        ※ 별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위반현황(2021.7.∼12.)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신건일   (044-201-6805)  <총괄 />  화학제품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송성욱  (044-123-682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자  센터장  이영복  (02-2284-1860)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담당자  선임연구원  고기오  (02-2284-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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